최태원 동거녀에 '악성 댓글' 주도…60대 여성에 이례적 1억 배상 판결

입력 2019-09-25 16:06   수정 2019-09-26 00:48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한 60대 여성 네티즌이 김 이사장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인 간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 이사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쓴 한 인터넷 카페 회원 김모씨(63)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이사장에게 총 1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인 1억원의 책임을 물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각 300만~1000만원의 책임을 물었다.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재벌가 회장 부인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을 지낸 김씨는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김씨는 2016년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모 기자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거나 “김 이사장이 꽃뱀 출신”이라는 등의 악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직접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미래회 2대 회장으로 현재 회장은 노 관장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김순신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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