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원금전액손실에 피해자들 집단 소송…관건은 배상 비율

입력 2019-09-26 08:16   수정 2019-09-27 14:5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26일 만기 손실률이 100%로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만기가 도래한 DLF 중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다음날 만기가 도래하는 DLF인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최종 98.1%로 정해졌다. 원래 100%의 원금 손실이 났지만 쿠폰금리 수익금 1.4%에 운용보수 정산몫 0.5%가 반영된 것이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했다면 원금을 다 날리고 190만원 정도만 손에 쥔다는 뜻이다.

이날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1%로 확정됐다. 쿠폰금리(3.3%) 적용 등으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은 가까스로 면했다. 해당 상품은 영·미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로 판매 잔액은 18억원이다.

이렇게 거액의 손실이 속속 확정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소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투자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는 DLF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이다.

소송 내용은 은행이 민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으니 투자 원금 20억원은 물론, 가입일부터 최근까지의 이자까지 돌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시민단체들도 직접 은행장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걸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3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발했고,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달 1일에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투자자 약 4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건은 배상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느냐다. 업계에서는 판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등이 배상비율 판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돌아보면 높은 배상 비율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의 경우, 공모펀드에다 원금 전액손실이었는데도 대법원은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20~40%로 낮게 판결한 바 있다.

은행들의 DLF 판매 행위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판매 과정에서 초고위험 상품임을 은행 측이 고의로 은폐하지는 않았는지, 투자성향 등을 판매에 유리하게 조작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놓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두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