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기술, 독일 이어 미국서도 특허침해소송 승소

입력 2019-09-26 13:45   수정 2019-09-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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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벌브스닷컴’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1000벌브스닷컴이 판매하는 LED 전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제소된 50여 개 조명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특허기술을 사용한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로 특허침해 제품을 발견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선 특허침해가 입증돼도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영구 판매금지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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