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첫 소환…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집중조사

입력 2019-09-26 14:03   수정 2019-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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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과 관련한 '위장 소송'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들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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