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원 지급"

입력 2019-09-26 15:57   수정 2019-09-26 16:0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의 2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55억원 가량 늘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판결 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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