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때 현장에 있던 검사에 전화했다"

입력 2019-09-26 16:34   수정 2019-09-26 16:37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본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검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23일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있다”며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통화사실을 인정하자 주 의원은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청문회 답변과 어긋한 일이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전화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허위 계약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그의 전처를 소환했다.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회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를 했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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