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라돈농도 조사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했다. A아파트단지는 라돈 평균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
환경부는 6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입주 전 신축 아파트단지 9곳, 6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 등을 시범 조사했다. 환경부가 라돈 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사이 준공된 주민 입주 전 아파트 단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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