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뒤지고 식사 배달은 과도"

입력 2019-09-27 16:11   수정 2019-09-27 16:13

<YONHAP PHOTO-3187>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7     toadboy@yna.co.kr/2019-09-27 15:08:3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 장관이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통화한 게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걸로 봐야 하나 아니면 장관의 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걸로 보느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여성만 2명이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사에게 전화통화를 한 점에 대해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조 장관의 통화가 부당하다고 반발한데 대해선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 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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