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법률·의료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조력자도 사건을 신고했거나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해고나 승진 제한 등의 피해를 봤다면 법적 보호조치를 받고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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