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들, 공지영 고소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

입력 2019-09-28 09:32   수정 2019-09-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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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소설가 공지영을 고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에 공지영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공지영이 자신의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과 함께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됐다. 사진은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과 한국당 로고를 종단 회의 사진에 합성해놓은 이미지였다.

스님들은 고소장을 통해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공지영은 논란이 일자 26일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한다.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조계종 측은 "공 씨가 더 성의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최초 합성자를 찾을 때까지 고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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