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3년…대기업 접대비 전으로 돌아왔다

입력 2019-09-29 11:57   수정 2019-09-29 11:58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급감했던 기업 접대비가 다시 증가해 시행 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을 분석한 결과, 반기보고서를 통해 접대비 명세를 공개한 곳은 모두 116곳으로, 이들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약 1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88억원)보다 7.7% 늘어난 수치이다. 2년 전(1359억원)과 비교해서는 10.0%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들 기업의 접대비는 2016년 상반기 약 1573억원에 달한 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에는 13.6%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년 연속 증가세(상반기 기준)를 이어가며 시행 전 '제자리'에 거의 되돌아온 것이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접대비 비중도 올 상반기 0.055%로 집계돼 2년 전(0.05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기업은 ㈜한화(86억4500만원)였다. 하나은행(85억49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60억7200만원), 다우데이타(50억2000만원), NH투자증권(48억5600만원) 등이 뒤따랐다.

다만 접대비 내용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0대 기업 가운데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접대비를 밝힌 곳은 기아차와 ㈜한화 등 2곳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마다 자체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시행 초기와 같은 강력한 '접대 경계령'을 다소 완화한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골프·유흥주점 접대, 고액 경조사비와 선물 등 과거에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과도한 접대 관행은 많이 개선된 만큼 '과거 회귀'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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