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징역형

입력 2019-09-29 15:53   수정 2019-09-29 15:54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 씨는 29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등장한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에도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4)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두 의붓아들은 이 사건으로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지만, A씨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한 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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