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은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3일 이뤄진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로 성사됐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두 번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의 반대로 검찰이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수사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인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란 취지였지만, 당시 법조계에선 이 같은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 사유로 주거 불명,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대표와 최 대표 모두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음에도 구속을 피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는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여럿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으나, 법원이 ‘수사의 적법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구속수사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구속 여부는 일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담당 판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된다. 하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정권, 여론, 윗사람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인 윤 총장과 달리 김 대법원장과 김선수 대법관 등은 진보색채가 뚜렷해 법원이 현 정부와의 교감에서 검찰보다 앞서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법원이 조 장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 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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