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히려 압수수색·소환 등서 배려…수사 속도 늦어져"

입력 2019-09-29 17:53   수정 2019-09-30 08:41

여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오히려 수사 칼날이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전례 없는 피의자 소환 일정 조율, 가족 비공개 소환 등에서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국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두 차례나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상 한 번도 없던 특혜”라며 “핵심 피의자에 대해 소환 통보가 아니라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강단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증거인멸 의혹만으로 한 달 만에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때와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후 한 달가량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거인멸 의혹만으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한 달간 단 1명만 구속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 주체이고, 모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 달간의 수사 성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 초기 사모펀드 의혹 핵심 피의자 3명의 해외 도주를 막지 못해 이들의 소환 조사가 늦어졌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수사 초기가 아니라 한 달 뒤에 이뤄져 유의미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고, 정 교수에 대해선 신병 확보는커녕 소환조사도 하지 못했다. 조 장관 자녀도 비공개로 소환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압수수색 기간(8월 27일, 9월 3일) 사이에도 ‘대담한’ 증거인멸 의혹이 쌓여만 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착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시켜 자택 PC를 교체했고, 조 장관은 이 광경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새벽엔 김씨와 차량으로 경북 영주로 이동해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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