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우려 쏟아지는 與…"당장 시행안될 수도 있다"

입력 2019-09-30 06:00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반대에다 부처 간 이견, 여당 의원들의 우려에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한 이후 가격 급등 등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건설 경기 위축이나 주택 공급 감소 등의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점은 다음달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실제 시점은 이보다 늦춰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서 수개월 뒤에나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올해 안 시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여전하다. 일부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효과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당 의원들끼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담긴 여론을 김 장관에게 조만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 입법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다만 제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관계부처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초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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