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공시가 정정으로 재산세 76만원 감면…총 1억7천여만원"

입력 2019-09-30 09:06   수정 2019-09-30 09:07


국내 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가 공시가 정정으로 재산세가 76만원 가량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으로 시작된 후폭풍이 재산세 감면까지 이어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10억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갤러리아 포레는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가구당 약 76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는 1억7478만원에 달했다.

갤러리아포레는 공시가격 발표 때부터 말이 많았던 단지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맡은 한국감정원이 아파트의 층별이나 조망권의 차이를 두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한국감정원은 230가구 전가구의 공시가를 하향조정했다.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번복된 건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오류에 한국감정원의 ‘깜깜이 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동시에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왜 깎아줬는지, 얼마나 깎아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중부위)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일조권·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을 거쳐 매년 1월 1일 시점에 평가한 가격이다. 세금 등 생활과 밀접한 60가지 행정 목적에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지난 4월30일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했으며, 지난 6월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138가구의 공시가가 조정됐고, 연관된 5175가구 가격도 정정됐다.

한편 갤러리아포레 외에도 공시가격 정정으로 재산세가 내려가는 사례들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 역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 원에서 약 1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됐다.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는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됐따.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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