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에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맡기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는 것처럼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를 그리는 장비를 말한다. A사는 (주)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주)한화는 A사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직후인 2014년 10월 초부터 A사 몰래 자체 개발에 들어갔다. 이듬해 7월 A사 장비와 비슷한 스크린 프린터를 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넘겼다. 공정위는 한화가 개발한 장비의 동작방식이 다른 회사 장비와는 확연히 다른 A사 제품과 같다는 점에서 ‘기술 유용’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한화 임직원이 다른 계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기술 유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한화는 이에 대해 “A사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화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다는 건 실정법을 떠나 회사 경영방침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원에 해당 기술을 한화가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 도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된 첫 사례가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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