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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국민연금)가 총 출자금 1000억원 규모로 국내 부동산 공동투자(Co-investment)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부동산 공동투자펀드 위탁운용사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국민연금은 운용사 1곳에 1000억원 내외를 출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정량평가(제안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단계별 선정 결과 등은 해당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우량자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참여하고 있는 블라인드펀드는 건별 투자가능 초과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에 우선적으로 공동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운용사의 우수한 심사능력과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우량 자산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형·대출형 펀드, 해외부동산,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을 제외한 500억원 이상 국내 부동산 임대형 펀드를 운용중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운용사 선정 대상이다. 공동운용사(Co-GP) 제안은 금지된다.
이번 공동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은 주로 코어(핵심) 및 선택적 밸류 애드(가치 증대) 자산이다. LTV(주택담보비율)는 펀드의 60% 이내, 개별 자산의 65% 이내다. 건별 투자규모는 약정 총액의 25% 이하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약정총액의 25% 이하로 투자가 제한된다.
펀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사에서 소싱(조달)한 공동투자기회, 우량 중소형 투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국민연금의 투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는 펀드 약정총액의 4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밸류 애드 자산에 대한 투자도 약정총액의 40% 이하로 제한된다.
선매입을 제외한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가 금지된다. 토지매입 리스크 및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금지된다. 선매입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1순위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용을 보강하는 전제로 집행키로 했다.
건별 예상수익률은 에쿼티(지분) 투자 기준 IRR(순내부수익률) 7.0% 이상이다. 다만 IRR 8.0%를 상회할 경우 위탁운용사에 초과수익의 10% 이하를 성과보수로 지급할 예정이다. 펀드 만기는 13년 이내다.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기간은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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