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임금받고 사흘→열흘로 확대

입력 2019-09-30 18:00   수정 2019-09-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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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을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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