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밀수' 홍정욱 전 의원 딸 구속영장 기각 "초범·소년인 점 고려"

입력 2019-09-30 18:53   수정 2019-09-30 18:54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으나 구속은 면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양은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세관 측에 적발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 5월에는 자신이 회장을 맡은 미디어 그룹 헤럴드를 매각하면서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딸의 마약 밀반입 의혹으로 이마저 요원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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