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좌시하지 않을 것"…상한제 내달 '즉시 시행'할 수도

입력 2019-09-30 19:56   수정 2019-10-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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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정부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집값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10월 하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난해 9·13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왔는데 올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가 3.3㎡당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지난 8월 매매 거래됐다. 국토교통부도 “시장이 과열되면 지난해 9·13 대책처럼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6월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올랐다”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진다면 상한제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과열 분위기를 잡을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한 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전제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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