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김비오에게 3년 자격정지·벌금 1000만원

입력 2019-10-01 12:02   수정 2019-10-01 16:35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손가락 욕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비오(29)에게 3년의 선수 자격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PGA는 1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한국프로골프협회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비오에게 선수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징계는 곧바로 적용돼 김비오는 오는 3일부터 열리는 현대해상최경주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김비오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뒤 약 40분간 소명 절차를 마쳤다. 그는 상벌위 회의장을 빠져나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갤러리분께 먼저 사죄한다”며 “저희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어 “전적으로 (상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에 경기 방해를 받은 건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떠나 협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무릎 꿇은 김비오는 “선수이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비오는 지난 29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선산CC에서 열린 KPGA코리안투어 DGB볼빅대구경북오픈 최종 4라운드 16번홀에서 카메라 소리를 낸 갤러리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관중에게 손가락 욕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비오는 제네시스포인트에서 3485점을 기록해 1위에 올라 있는 투어 정상급 선수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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