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결국 A씨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세금을 체납한채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악덕 체납자도 도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총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다 출국금지를 받았다.
이들 출국금지 대상자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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