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처분 회피우려자'..출국금지 요청

입력 2019-10-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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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결국 A씨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세금을 체납한채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악덕 체납자도 도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총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다 출국금지를 받았다.


이들 출국금지 대상자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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