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두 명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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