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리처분단지, 법시행 6개월내 모집공고 신청시 상한제 적용제외

입력 2019-10-01 15:11   수정 2019-10-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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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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