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엔 외국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엔 허위 정보와 관련한 콘텐츠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처벌 등의 내용은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했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규제를 넘어 처벌까지 하겠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례로 들고 있는 독일은 나치와 관련한 표현 등 제한적이고 명백한 문제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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