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고 메시지'에 위축됐나…檢,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검토

입력 2019-10-01 17:11   수정 2019-10-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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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고 밝혔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과 여권이 연일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수사팀을 위축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소환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지하나 다른 통로가 아니라 검찰청 1층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만큼 그가 1층을 통해 출석한다면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해 돌연 소환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 개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등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검찰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그 말이 사실이면 이미 소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이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이를 조씨에게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달책’ A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두 명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건네진 돈이 조 장관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6억원뿐인데, 조 장관 부부가 짧은 시간에 20억원이나 되는 사모펀드 투자금을 모으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에서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소송도 하고, 재산도 빼돌리고, 그런 과정에서 명의신탁 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정한 돈이 사모펀드의 종잣돈으로 들어갔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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