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6~2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두 명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재산 형성의 원천이 된 웅동학원 의혹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씨에게 건네진 돈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나 재산으로 흘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6원뿐인데, 조 장관 부부가 짧은 시간 안에 20억원이나 되는 사모펀드 투자금을 모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에서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이 조 장관 일가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성사됐는데, 이후 공사대금 지급이나 대출금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소송도 하고, 재산도 빼돌리고, 그런 과정에서 명의신탁 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정한 돈이 사모펀드 종잣돈으로 들어갔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해 출입시키는 등 비공개로 소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조 장관 수사를 의식한 듯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두 차례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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