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2011년 종편 사업을 준비하면서 임직원 20여 명이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MBN이 이 과정에서 회계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BN의 종편 사업을 승인한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MBN 측에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를 요청해 받았고 일부 자료는 미진한 부분의 보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자료 분석을 통해 차명주주 존재 여부 등 각종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자체 조사·분석 자료와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뒤 법률, 회계 자문을 거쳐 MBN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중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방통위가 MBN 종편 사업을 승인했으므로 취소할 권한도 있다”며 “방송법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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