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휴대폰에서도 세법과 홈택스 관련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납세자와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연말까지 모바일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모바일 전자신고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PC 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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