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배상금에 부동산 규제대책까지…시련의 은행株

입력 2019-10-02 17:05   수정 2019-10-03 00:41

은행주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부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우리·하나은행은 2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은행권 전반으로 DLS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으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 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25%(400원) 하락한 1만190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금융지주도 1.58% 하락했고 신한지주(-1.65%), KB금융(-1.53%) 등 다른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하락은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우리·하나은행의 DLS·DLF 중간검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들 두 은행이 DLS·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은행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두 은행의 DLS·DLF에서 확정된 투자자 손실액은 각각 2008억원, 2174억원 수준이다. 배상 비율을 50%로 가정하더라도 예상 배상액은 각각 1000억~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태는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권 전반의 비이자수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전 연구원은 “우리 KEB하나 국민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DLS 판매 수익은 지난해 평균 1266억원으로 지주 세전이익의 2.0~4.1%를 차지했고 올 들어서도 7월 누적 기준으로 이미 1000억원을 넘는 등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판매 제한 등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은행의 주된 수익원인 주택담보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매매사업자에게도 LTV 40%를 적용하고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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