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0여건 발생했고 보복 유형으로 협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1453건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가장 많은 305건(21%)이 발생했고 경기 234건(19.1%), 부산 181건(12.5%) 순으로 조사됐다.
보복범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 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590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318건(21.9%), 상해 216건(14.9%)이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보복범죄는 301건(20.7%) 일어났다.
같은 기간 보복범죄 검거 인원 증가율은 인천이 242.9%로 가장 높았고, 충북(150%), 강원(23.1%), 서울(1.9%)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2017년 대비 지난해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1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5%), 경기(35.1%), 광주(33.3%) 순으로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소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이 52.1%인 799건이었고,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이 26건(1.7%) 등이었다.
소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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