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하고, 시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상해 등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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