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채용 비리에는 조 장관 친동생 조모(52)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일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 B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았으나, A씨 책임이 더 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세 차례 조씨를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B씨에 이어 A씨도 구속되면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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