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승계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입력 2019-10-04 10:32   수정 2019-10-04 10:37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와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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