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과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 씨가 아닐까 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에 기 청장은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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