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뒷돈 거래' 논란에…결국 신동빈 회장 채택 취소

입력 2019-10-04 17:05   수정 2019-10-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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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성 소환’으로 논란이 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결국 철회됐다. 증인 출석을 신청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선 “국회의원의 ‘갑질 횡포’”라고 비판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요구건을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감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을 협박한 이 의원과 이에 협력한 한국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정치 갑질’이 개탄스럽다”며 “이 의원 등은 무리한 증인 소환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는 이 의원의 신청에 따라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신 회장을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을 캐묻는다는 명목이었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후로즌델리 측은 “롯데푸드가 자의적으로 납품 기준을 바꿔 중단된 거래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가 정부의 식품위생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맞섰고, 결국 양측이 2014년 롯데푸드의 합의금 7억원 지급에 합의하면서 공정위 사건도 종결됐다.

이후에도 후로즌델리는 원유(原乳) 등 다른 품목을 납품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롯데푸드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롯데 측에 민원을 전달하면서 후로즌델리 측에 대한 3억원 보상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후로즌델리 측은 50억원 추가 보상도 요구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영진 임의대로 보상해주면 배임으로 형사 처벌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받아주기가 아예 불가능한 현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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