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검찰개혁의 ‘제1호 수혜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소환 날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 소환이 사라진 것은 검찰 창립 이후 70여 년 만이다.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다가 몰려든 인파에 부상당한 것을 계기로 생겨난 포토라인 관행도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해묵은 과제가 풀렸다고 평가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면 수사를 받기도 전에 유죄로 낙인찍힌다”며 “검찰도 피의자 압박 카드로 이를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한창일 때 이뤄지는 데 대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 소환 관행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조 장관 부부가 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법무부와 검찰은 적폐수사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검찰의 공보 관련 개혁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급작스럽게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결단을 내렸다는 시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선제적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개혁 반대론자’라는 여권의 시각을 불식시키면서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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