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조국, 검찰이 조속히 구속해야"

입력 2019-10-04 19:44   수정 2019-10-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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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사진)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조속히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국민의 뜻이 모여 2017년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라며 “촛불정부라고 해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의 주체들이 엄정하게 이번 부패를 검증해 잘못이 드러나면 조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를 고발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다. 윤 대표는 정경심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400만원을 뇌물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 교수가 자문료 계약을 맺은 지 1주일 만에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하던 더블유에프엠이 중국 기업과 대규모 2차전지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조 장관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배후에 현 정부의 핵심인 조 장관이 있음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정 교수를 고문으로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링크PE, 우국환 씨, 웰스씨앤티 등을 통해 조국 일가에 66억5000만원 규모의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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