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입력 2019-10-05 11:55   수정 2019-10-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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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권 문제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8월부터 기획조정부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인권부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돌이키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대검은 보도자료에서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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