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익자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일반적인 사례로 계약자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자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계약자수익자는 소득이 없는 자녀,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경우도 비슷하다. 계약자가 자녀이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실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앞선 사례처럼 사망보험금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계약자수익자가 소득이 있는 자녀, 피보험자가 아버지라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녀가 받더라도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 중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보험금에서 기존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상황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모가 남긴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청을 한 이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자녀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 아버지의 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기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게 된다. 그렇지만 세법상으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므로 수익자인 자녀는 이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
상속 과정에서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 이처럼 종신보험만 보더라도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납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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