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의 주식 지분 가치 및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 대상인 510개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7조원에 그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체 상장기업 주식가치 107조5000억원의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동시에 투자한 기업은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단독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주요 기업은 빠진 채 중소형주펀드 등을 통해 운용사가 투자한 중소·코스닥 상장사만 집중적으로 의결권 위임 대상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