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CJ그룹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0-07 13:40   수정 2019-10-07 13:40

검찰이 변종대마를 밀반입하고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변호인은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씨는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유전 질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 회장의 1남1녀 중 둘째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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