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연 2%대의 보증부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리는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은 편이다. 간단한 질문과 답으로 이번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봤다.
▶일반적인 보증부 대출에 비해 이번에 출시하는 특별 보증 대출의 특징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 보증대출보다 저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심사요건 완화 등으로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리가 2.5% 내외로 통상 2.95~3.98%인 일반 보증 대출상품보다 낮다. 또한 보증비율을 95~100%로 운영하게 된다. 일반보증의 보증비율 85%에 비해 10~15%p 우대지원하다보니 대출 문턱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 대상 상품에 비해 심사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특징이 있다."
▶보증대출을 이미 이용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을 포함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추가 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창업 이후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
"개업 후 3개월 경과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업력이 단기간으로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매출증빙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상품은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대금을 수취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온라인사업자는 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3년 이상의 장기 영위 사업자로서 5000만원 범위인 경우에는 1000만~ 2500만원까지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별도 심사를 거쳐 한도우대가 가능하다."
▶온라인 기업은 모두 이용이 가능한지?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온라인 사업자에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사업자는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거나,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자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파산, 회생, 신용회복절차 중이거나 연체, 체납 등 신용상태 악화가 지속 중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온라인 사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신용보증신청서, 기업 실체 및 거주지 확인, 매출액 및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정확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위한 부득이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신청서는 신청인이 대출받을 금융회사 지점 날인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지), 최근 1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방세완납증명, 국세납세증명 등도 챙겨야할 서류다.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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