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허가 축산농가 12곳 '돼지 224두' 예방적 살처분 실시 예정

입력 2019-10-07 15:27  

경기 안성시는 금광면 2곳, 안성3동 3곳 축산농가 돼지 56두 등 총 72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들 5곳은 모두 소규모 무허가 축산농가로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 총 12곳의 돼지 224두에 대해 전체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산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은 수매해 진행할 계획이다. 수매가는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이지만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긴급방역비에서 지출된다.

농장폐쇄에 따라 기존 144개의 1농장 1통제 초소(농장초소)는 안성3동(사곡동)의 초소가 철거돼 143개로 줄었다. 거점 초소 3곳과 이동 초소 2곳을 포함해 총 148개의 초소가 운영 중이다.

농장초소 143곳에는 공무원 12개소, 농협 20개소, 용역에서 111개소를 전담하여 하루 858명이 3교대로 투입되는 등 하루 909명의 인력이 초소를 지키며 이날부터는 일일 군인 24명이 지원된다.

최문환 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상황이 길어진다고 자칫 느슨해지지 말고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ASF 사전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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