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32개 기관, 강남권·마용성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입력 2019-10-07 17:01   수정 2019-10-08 02:52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이다.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도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 구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고,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볼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 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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