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입력 2019-10-07 17:09   수정 2019-10-0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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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의 범행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16년 서울강남경찰서를 통해 파악한 단속 내용을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기소 의견을 달아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윤 총경의 새로운 혐의를 발견했다. 윤 총경이 2016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정황이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버닝썬 수사 과정 등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허리디스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씨가 예정된 심문기일에 불출석해 심문이 연기되면 관련 수사를 빨리 매듭지으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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