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일부 아나운서들이 연차 보상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적발해 환수했으며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7일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고,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KBS가 해당 아나운서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았고, 올해 2월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다며 뒤늦게 이를 처리하라는 공지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사측의 공지가 없었다면 이들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는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해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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