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재원은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9-10-07 17:49   수정 2019-10-08 00:2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1인 자영업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특고에서 27만4000명, 중소기업 사업주 쪽에서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가입자 문턱을 한꺼번에 많이 낮춰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됐다. ‘개인사업자냐, 근로자냐’는 해묵은 논란이 반복돼온 특고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가입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나, 혜택 보는 집단이 갑자기 늘어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와 부딪치면 얘기는 달라진다. 늘어나는 보험금 지출 부담은 먼저 기업과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산재보험료를 아예 정부가 내주자는 선심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속성이 그렇기도 한 데다 한번 도입되고 시행되면 빚을 내서라도 계속 굴려가는 게 ‘한국 복지제도의 전통’으로 굳어진 까닭이다.

복지 설계가 추가될 때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시행에서도 시간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서두를수록 내년도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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