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마용성 부동산거래 '샅샅이' 살핀다…조사 대상은?

입력 2019-10-08 09:22   수정 2019-10-08 11:18


10대 미성년자 A군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샀다. A군은 아파트에 세들어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 5억원에 본인 명의 예금 6억원을 보태 매입자금을 충당했다고 신고했다.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수억원대의 예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다.

21억원에 B아파트를 매입한 40대 한 부부는 자기 자금이 5억원에 불과했다. 이 부부는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한 약 16억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국은 빌린 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거래금액 중 차입금 비중이 과다하게 높다고 봐서다. 16억원짜리 C아파트를 매입한 30대 부부도 임대보증금 3억원을 포함한 차입금이 8억원에 달했다. 이 사례 역시 자금출처 의심 사례로 정부는 분류했다.

강남 마·용·성 부동산 샅샅이 '자금조사'

이 같은 서울의 주택·건물 자금출처 의심사례에 대해 정부는 11일부터 집중조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집 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고,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보게 된다.

조사 대상은?

조사의 초점은 부동산 구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위법이나 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매수자가 신고한 자금 조달 계획 중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나 미성년자가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이도 포함된다.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도 모두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추출해 의심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필요하면 출석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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